"나 무시해?" 회사 경비원에 흉기 난동 50대男… '징역형'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 2021.07.26 08:20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술에 취해 회사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지난 23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시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10분쯤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채 회사에 들러 커피를 마시려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사소한 이유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려 한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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