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밤 10시 이후 식당·카페 '스톱'…휴가지 풀파티 '금지'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 2021.07.25 17:12

8월8일까지 시행…결혼식장 50인 미만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는 27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밖에 운영할 수 없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에는 5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27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 자정까지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오는 26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당장 3단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용 시점을 하루 미루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은 만큼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수도권 3단계가 적용되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된다. 원래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사적모임은 5인 이상 할 수 없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등은 밤 10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체육시설 등은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필요시에는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통해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가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 가능하고,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다.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중대본 관계자는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4. 4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5. 5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