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사 초기인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하면 이달 26일이 형기의 60%를 채우는 날이 된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법무부 예규상 복역률 65%를 채워야 가능한 가석방 요건을 60%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서울구치소가 이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부회장의 8월 석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법무부 "복역률 55% 이상이면 심사 대상자"…실제 60% 미만 가석방 사례도━
그러나 법무부는 그동안 형기의 55% 이상을 복역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진행해 왔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1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복역률이 55%~95%인 사람 중 수형생활 등 여러 요건을 종합해 가석방 여부를 판단해왔다는 것이다. 이달부터는 이 기준을 5% 완화해 실제 복역률 50% 이상인 수용자는 예비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언급한 복역률 65%, 60% 기준은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을 예로 든 것"이라며 "당시에도 55~95% 구간 내에서 가석방 심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형기의 6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된 사례도 있다. 고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은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공금 3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4년 구속기소돼 200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해 6월 형기의 59.9%를 채우고 가석방됐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002년 이른바 민혁당사건으로 구속돼 이듬해 3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으나 같은해 8월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이 당시 복역한 일수는 1년 2개월 8일로 복역률은 47.6%에 불과했다.
━
삼성 합병·프로포폴 투약 재판, 가석방 변수될 수도━
특히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관련기관 의견 등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부당합병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예규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가석방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가석방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며 "법적요건에 해당한다면 법무부의 행정처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가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8월에 가석방되더라도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가석방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형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은 무효가 된다.
다만 이 부회장의 남은 복역기간은 12개월로 그 기간 내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해당 규정은 오는 12월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석방 기간 중 새로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가석방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