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결혼유인,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대전 서구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내 B씨(37)가 다른 남자 얘기를 하고,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눈 부위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23일 서구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 두 사람은 이후 3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를 이유로 A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노려 자신과 혼인하도록 유인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결혼유인 혐의에 대해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혼인할 당시 B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노려 결혼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지배 아래에 뒀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혼인한 뒤에도 다른 곳에서 별거하는 등 A씨와 함께 지낸 시간보다 혼자 지낸 시간이 더 많다"며 "B씨의 지적능력이 떨어지긴 하나,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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