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개 사무 지방에 넘긴다…2차 일괄이양법 정부안으로 추진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1.07.25 12:00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정부가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추가 이양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48개 법률 개정을 위한 법률(이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400개 중앙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이번에 마련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은 지방이양 140개 사무, 대도시특례 26개 사무 등 총 166개 사무를 담고 있다. 소관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47개), 국토교통부(31개), 환경부(22개) 순으로 해당 사무가 많다.


가령 해수부 소관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노후 및 유휴항만 주변지역을 포함한 항만 재개발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시 중앙부처의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춰서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사무도 법안에 담았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이송하고, 행안부는 정부입법 절차를 밟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과거에는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양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지방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4. 4 김호중 간 유흥주점은 '텐프로'…대리운전은 '의전 서비스'
  5. 5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