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인범' 얼굴 공개되나…26일 신상공개 여부 검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7.25 08:09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지난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제주에서 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26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피의자 A씨(48)와 B씨(47)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특강법 제8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범행의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제2항에서는 '공개할 시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사실 등 공모 관계, 계획 범죄에 대한 증거들이 추가 확인되고 있어 신상공개위원회를 내부 회의를 통해 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여론이 악화한 것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집에 있던 C군(16)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군 어머니는 외출 후 귀가해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 당일 오후 10시5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숨진 C군의 어머니의 과거 연인이었다. 경찰은 A씨가 1~2년간 동거했던 C군 어머니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C군 가족은 지난 2일 A씨를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

A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C군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의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특히 C군은 손과 발이 묶인 채 마치 처형되듯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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