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던 수세미로 발 쓱쓱…"두 눈을 의심" 한국 식당 맞아?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 2021.07.24 11:13

국내 한 식당에서 비위생적으로 무를 세척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남성이 한 식당 건물 뒷편으로 보이는 곳에서 무를 세척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대야에 발을 담근채 무를 세척하던 남성은 급기야 그 수세미로 발을 닦는다.

일각에선 지난 3월 '중국 알몸 김치 파문' 등을 언급하며 중국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남성 뒤에 세워진 차 번호판, 주변에 놓인 상자에서 한글이 보인다.


누리꾼들은 "어딘지 알려야 한다" "국내산 안심하면 안된다" "두 눈을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 제7조4항에 따르면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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