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도 재취업 희망 시 구직촉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평생 직업 교육의 대상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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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휴게시설 설치를 강제했다.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사업주는 설치·관리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문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 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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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경력 있어도 구직촉직수당 인정━
현행법에 따르면 구직촉직수당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에게 지급된다. 다만 2년 이내 취업 경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이 인정된다.
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취업 경력 기준을 삭제하여 취업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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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평생 직업 교육━
또한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 교육 기관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앞서 학원·학교·어린이집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격리, 등교 중지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직업 훈련 기관에는 방역 수칙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법안은 전 국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 직업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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