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을 열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 과정에서 최 대표의 변호인과 공방을 벌였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기자는 취재를 내세워 이철 전 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취재와 함께 남부지검 수사검사들이 이철에게 받아내고자 하는 정보를 얻는다는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제보자X를 만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 전 기자는 "저를 남부지검장 수준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제가 진짜 남부지검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면 '공소시효 많이 남은 게 걱정되니 그런 건 제보하지 말라'고 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변호인이 "기자 중에 검찰하고 신뢰관계가 돈독한가보다"라고 하자, 이 전 기자는 "그 정도 자신감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하냐"며 "그런데 제보자X는 진보지 법조전문기자와 잘 알아서 저에 대해 1~2분만 물어봐도 다 알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이 "증인은 법조출입기자로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1차적 목적이 아니냐"고 묻자, 이 전 기자는 "저 검찰 까는 기사 엄청 썼다"며 "제가 신뢰했던 분이 수사팀에 오셔서 저를 구속도 시켰다"고 언급했다.
이 전 기자는 최 대표 측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만물검찰설로 판단한다"며 "그러니까 저에게 '검언유착'이라고 하고 인격살인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보도를 열심히 하고, 상대방은 가슴에 맺힌 바가 있으면 잘 푸는 것이지 여기서 검찰이 뭐가 있냐"고 강조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취지를 보라"며 "그걸 머리에서 삭제하고 문장 하나하나마다 공격하시니 이런 이상한 글이 업로드 되는 거다.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는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호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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