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0일 공포됐다. 개정조례안은 직무발명 시 소요 비용을 지원하고 시승계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는 직무발명을 특허로 등록하게 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해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500만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 사전컨설팅 및 발명비용 선지급 제도도 신설했다. 총 발명비용(최고 700만원 지원) 중 50만원 이내에서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특허를 승계할 때 지급하는 등록보상금도 높였다. 특허권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디자인권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시 측은 "시 공무원의 직무발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등록보상금 및 발명비용 지급 상향 등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했다"며 "사전컨설팅, 설명회를 통한 홍보·안내, 홍보 사무의 전문기관 위탁 등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강화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문을 연 서울지식재산센터는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상주하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보호·활용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지식재산센터는 개소 이후 11년간 1만1000여 개 기업 총 1만8330건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특허권 등 5478건의 지식재산권을 새롭게 획득했다. 심판·소송 지원,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도 1808건 진행됐다.
서울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 조사 실시 △지식재산 인식 제고·역량 강화 교육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통해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측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비용 부담 없이 지식재산권을 출원·보호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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