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이상 방문, 6시 넘으면 테이블 나눠드려요"…한 식당의 홍보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7.23 12:22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16명 발생한 9일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은 5인 이상, 이후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하지만 서울 한 식당이 '3인 이상 방문할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테이블을 이용해 인원을 나눈다'고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명백한 방역지침 위반 행위다.

지난 22일 종로구 소재 A식당은 손님들에게 '코로나19 거리두기(4단계) 20% 특별할인 행사'라는 제목으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에 따르면 A식당은 오후 3시~5시30분 사이에 3명 이상 방문한 손님들이 저녁 코스 메뉴를 주문할 경우 총 금액에서 20% 할인을 적용한다. 단,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기간에만 금액이 할인되며 2인은 불가하다.

문제는 식당 측이 오후 6시 이후에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진 손님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별도 테이블을 마련해 인원을 나눈다는 것이다.

A식당은 메시지에서 "오후 6시 이전에 모임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는 별도 테이블을 준비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홍보했다.


또 "A식당은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사항을 준수하며 매장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며 "(식당 내부는) 완전한 독방으로, 코로나에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4단계 지침 사항에 따른다는 말과 달리 '독방'이라는 이유로 별도 테이블을 마련하면서까지 손님들의 사적모임을 이어가게 하는 셈이다.
서울 종로구 소재 A씩당은 지난 22일 손님들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사진=독자 제공
하지만 이는 명백한 행정명령 위반 행위다. 감염병 관련법에 따르면 방역수칙을 손님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업장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지난 9일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 지인 등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을 나눠 앉는 등의 경우는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A식당 측은 23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별도 테이블로 인원 나눈다는 내용은) 제가 사장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오후 6시 넘으면 방역수칙 안내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돼서 오후 3~5시 사이 3인 이상 손님들에게 할인해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에 공개된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을 때 그는 "A식당 대표입니다"라며 전화를 받았다. 이어 "한시적으로 손님들에게 20% 할인을 해드리겠다는 건 어제 결정난 상태"라며 "오후 6시 넘었을 때 테이블을 나눈다는 내용은 모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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