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 대리 업무를 변호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변호사와 세무사 양 자격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다 향후 위헌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와 세무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법안은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니 일단 2소위로 넘겨 조금 숙성을 시키자"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무사 업무의 본질을 침해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며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논의가 이어지가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번 정도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토론을 더 해보자"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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