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대통령령에 따라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테면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를 감액하는 방안이다. 대기기간은 최대 4주(현재 7일)로 연장한다.
다만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미만에 해당하고,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이 입증된 경우 재취업 노력이 있다고 보고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 80% 미만인 경우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도 조정한다. 사업별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경우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해 적용대상 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유형(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시 불이익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근로자(월 500만원)로 10년간 근무하다 해고된 이후 예술인(월 50만원)으로 2개월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현재 예술인로서의 수급자격만 인정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예술인으로서 3개월) 미충족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근로자로 수급자격도 인정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가능한 만큼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하되,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해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적용범위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아울러 현재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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