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재물손괴·사기 등 혐의를 받는 조모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특수절도·사기 혐의를 받는 장모군(18)에게는 징역 장기 1년 4개월에 단기 1년이 선고됐다.
조군, 장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군(17)과 김모군(18)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군 등 4명은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일대에서 PC방 14곳에서 2778만8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PC방이 문 닫은 시간에 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조군 등은 털기로 마음먹은 PC방 근처의 술집 가판대에서 전깃줄을 잘라내 잠긴 문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 조군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이유다.
이들은 'PC방 털이'와는 별개로 사기를 친 혐의도 받는다. 1월 '최신형 아이폰을 6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돈만 받고 다른 휴대전화를 건넨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군과 장군이 지난해 2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같은 해 11월 출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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