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최다인데... 불 끄고 피난계단 출입시켜 몰래 영업한 주점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 2021.07.22 10:32
경찰 단속에 적발된 유흥주점/사진제공=뉴시스
대구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한 동구의 A주점을 단속해 업주 및 종업원,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19명은 주점 업주 1명과 종업원(남 3명·여 2명) 5명, 여성접객원 6명, 남성손님 7명 등이다.

경찰은 시의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으로 지난 20일 동구 A주점을 단속했다.

A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40분쯤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A주점은 외부 간판의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피난계단으로 출입시키는 등 단속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주점은 지난해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이력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도 일부 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 위주의 불법영업이 우려돼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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