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가석방과 사면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형은 남아 있지만 감옥에서 신체적 몸이 나가는 것"이라며 "대통령 결단으로 이뤄지는 게 사면이라고 한다면 가석방은 법무부가 정한 절차와 기준 심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기의 70% 이상이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대상자를 중심으로 법무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가 판단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가석방 절차가 청와대와 무관한가"라고 묻자 윤 의원은 "무관하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재차 "법무부가 전적으로 정말로 자율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인가"라고 묻자 윤 의원은 "그렇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구치소는 최근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다음달 초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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