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해외 주요국, 언론 징벌손배 입법례 못찾았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1.07.21 17:58

[the300]국민의힘 문체위원들 "모든 수단 동원해 여당 강행 입법 막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김예지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기사 열람차단 및 삭제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여당의 입법 시도에 당위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은 7월에만 안건미정 소위와 퇴근통보 소위 개최를 통해 언중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기보다 언론의 목줄을 조이고 통제하는 일이 민주당에겐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수, 김예지 국민의힘이 참석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민주당은 다음 주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해 언중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이 언중법을 반민주적 반헌법적 절차를 통해 강행처리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중법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때론 권력의 회초리가 되는 언론에 대한 법안으로 매우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입법조사처의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 기사삭제 청구 해외 입법례' 회답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언론을 특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조사처는 "징벌적 손배 제도는 기본적으로 영미법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통해 제도화됐는데 징벌적 손배를 특정 영역을 규제하는 법률 또는 규칙에 명시하기보다는 사실상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다"며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배를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의 언론 기사 열람 차단 및 기사 삭제 관련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다"며 "해외 주요국의 언론 피해구제는 주로 명예훼손 관련 법률에 의한 소송에 의하며 법적 기구가 아닌 자율기구인 언론평의회가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사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정정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 강화, 언론중재위 확대 등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가 내놓은 방안보다 규제 수준이 강화됐다. 민주당의 언론 입법은 김용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문체위는 지난 16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심의하려다가 야당 의원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로 회의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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