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일주일' 신입사원 성추행한 교육담당자…'징역 1년' 선고

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 2021.07.20 14:25
/사진=뉴시스 제공

입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입사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회사 교육담당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2019년 2월28일 오후 6시40분 쯤 A씨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 B씨와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다. B씨가 만취하자 A씨는 근처 숙소로 B씨를 데리고 들어갔다. 같은날 오후 9시 쯤 B씨가 잠들자 A씨는 B씨를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고, B씨가 잠에서 깼는데도 A씨는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하에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손을 치우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 B씨가 손을 치우라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A씨가 멈춘 사실이 있다"며 "B씨가 묵시적으로 동의해 A씨가 신체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B씨가 술에 취해 반응한 것일 뿐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신입사원 교육담당자 A씨가 입사한 지 1주일 밖에 안 된 B씨와 개인적인 친분, 이성적 호감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B씨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A씨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같은달 24일 회식하던 중 여러차례에 걸쳐 B씨의 머리, 허리 등 신체 등을 만지는 등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B씨에게 다른 직원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고 접촉한 신체 부위도 성적 수치심, 혐오를 일으키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행위가 통상적인 행위를 넘어 반복, 추행으로 나아가지 않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성적 도덕관념을 넘어선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A씨의 범행이 B씨가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A씨의 행위로 B씨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당일 A씨는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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