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5~7일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강진과 진도, 완도에 위치한 116개 전복양식 어가에서 전복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양식장에 담수가 유입돼 염분농도(5~15pus)가 낮아지면서 전복의 생리 활성화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역별로 △강진군에서는 31곳의 어가에서 2261만미 △진도에서는 80곳의 어가에서 1514만2000미 △완도에서는 5곳의 어가에서 30만미의 전복이 폐사하는 등 총 3805만2000미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복 성체의 실거래가 평균 금액은 1770원이다. 도는 전복 1미당 177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놓고 피해량을 곱해 총 673억5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전남도가 실거래 가격의 평균값인 1770원으로 단가를 계산했지만 현재 재해복구 단가는 폐사한 전복 1미당 770원으로 턱 없이 낮은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 전복 종자(치패) 4008만미는 재해복구 보상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단가 책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보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전복 대량 폐사 피해를 입은 강진 마량해역을 방문,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 등 시름에 빠진 피해 어가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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