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자파 측정 '헬스장·독서실' 넣고 '지차주차장' 뺀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1.07.19 12:00

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드예방 가이드라인 개정
커뮤니티 시설 위주로 측정장소 조정 "측정결과 게시해야"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를 점검하고 있는 이통사 관계자들의 모습/뉴스1 (C) News1
아파트에 설치된 휴대폰 통신 기지국 전자파 측정 대상에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등 주민운동시설과 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고 지하주차장은 제외한다. 주민이 자주 이용하거나 전자파 노출 수준에 대한 관심이 큰 곳을 중심으로 측정 장소를 바꾸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 침해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선해 운영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2017년 5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대규모 아파트 준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2019년 12월 준공한 2개 단지, 지난해 준공 7개단지, 올해 상반기 2개단지, 하반기 준공이 예정된 150여개 단지에 적용된다.

2017년 6월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분양전 기지국 설치장소 공개,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주민 관심 또는 전자파 노출정도 등을 고려해 커뮤니티 시설 위주로 전자파 측정장소를 조정한다. 측정 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도 높였다.

먼저, 기지국 설치 동의 최상층 세대 및 지상 기지국의 최근접 세대, 노인정, 어린이집, 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돼 있는 현행 전자파 측정장소에서 전자파 노출이 미미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다. 대신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측정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전자파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결과 보고서를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결과 보고서 전체본과 함께 요약서(전자파 안전진단 확인서)도 제공하도록 했다.

입주 시기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전자파를 일괄 측정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 측정전문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공동주택 내 다양한 공간을 측정하는 가이드라인 적용시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무선국의전파법상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가이드라인 운영 효율을 제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동주택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또는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전자파 가이드라인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이동통신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가이드라인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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