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이번주 2심 재판 시작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1.07.18 14:01

[theL] 1심서 양모 무기징역, 양부 징역 5년 법정구속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 당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생후 16개월된 정인 양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양모는 정인 양을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는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양모를 기소했으나 1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양모는 학대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양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오히려 잔혹한 학대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양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방청권을 추첨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홈페이지에서 16일부터 19일 사이 방청권 추첨 신청을 받고 21일 오후 5시30분쯤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방청객용 좌석은 21석이다. 방청권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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