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눈에 띄는 건 주요 정책 중 네번째로 꼽은 '우수 동포 유치 및 정착지원'이다. 정부는 "전문기술이 있는 중국·구소련 지역의 우수 동포에게 출신 국가에 따른 구분없이 재외동포 자격(F-4비자)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짧은 정책 홍보문구라 오해 방지를 위해 해석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게 아니다. 이미 입출국이 자유롭고 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고 외국 국적의 재외 동포들에게만 (혈통상 한국인 핏줄이 아닌)외국인과는 차별화하는 특혜성 F-4 비자를 중국·구소련 출신 조선족 고려인에게도 주고 있다.
다만 기존에는 두 지역의 한국인 핏줄이라 할 조선족과 고려인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아 다른 나라 출신에 비해 재외동포비자를 주는 데 붙는 조건이 있었다. 기술자격증이 있거나 특정분야 전문가여야했다.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엔 방문취업비자로 2년간 지방에서 일해도 조건을 충족하는 걸로 했다. 그 조건도 안 되면 입국한 뒤 출입국을 반복해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조선족과 고려인도 '재외동포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시켜주는 특혜를 누렸다. 국내 거주 조선족 중 F-4비자를 받은 상당수는 전문 기술 자격증 보유자가 아니라 '그밖의 조건'인 '지방취업 2년이상'에 해당한다.
이번 정부 발표는 이 문호를 더 넓히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후속 정책이 공개돼야 알 수 있겠지만 내년 하반기 과제가 '출신국가에 따른 구분 없이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 자격(F-4) 부여'인 점을 보면 조선족·고려인에게만 붙어 있던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혈통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문호를 더 개방하자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사례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개 조부모(혹은 조부모 중 한명)나 증조부모(혹은 증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여서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 국적이더라도 '재외동포'로 인정해 한국 입출국과 거주를 쉽게 해 주는 혜택을 주는 데에 반대할 이는 없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공평무사 (公平無私)'해야 한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개별 케이스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 그건 정부부처나 공무원이라면 가장 경계해야할 일이다.
병역기피 목적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했다며 유승준에게 재외동포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 '국민감정' 운운하며 법무부 등은 유승준의 입국을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를 댄다. 그렇다면 같은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물어 이번 발표된 정책을 비롯해 외국인의 국내 취업과 입국을 쉽게 하려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여론조사'를 해본 뒤, '반대'가 훨씬 많다면 정부는 현재의 외국인 정책을 포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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