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유통현장에서 갤럭시 S21을 단돈 몇백원에 살 수 있다는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줄자, 온라인 유통점으로 옮겨가 불법 영업에 나서는 것이다.
출시된지 몇 개월 안된 최신 휴대폰을 월 500원에 판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눈속임 광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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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휴카드 직접 신청하는 게…할인이라고요?"━
구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배송지 입력이나 결제창이 뜨는 게 아니라, 이름과 휴대폰 번호, 통신사를 입력하는 창이 뜬다. 이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구매 신청이 완료된다. 이르면 몇 시간 내에 사이트 관리자에게 전화가 오는데 가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입된 통신사와 이름, 휴대폰 번호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니 남아 있는 통신사 약정과 가입한 요금제 등이 조회 가능했다.
전화로 들은 내용은 월 500원만 내면 된다는 광고와는 달랐다. 모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혜택인 '약정할인'을 기기 값에서 뺀 뒤 , 다시 통신비 월 1만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 할인을 기기 값에서 빼고 계산한 가격이다. 판매 관계자는 "8만원대 요금제를 썼을 때 2년간 약정할인 53만4000원에다가 KB국민카드 제휴 할인을 한달에 1만2000원을 받으면 대략 28만8000원을 더 할인받는 것"이라며 "카드 신청은 직접 카드사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월 500원은 아니지 않냐고 되물으니 "가입자 조건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말이 돌아왔다.
약정할인과 제휴카드 할인 모두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다. 모든 소비자는 어떤 스마트폰을 어디서 사더라도 이동통신 가입 때 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고르면 휴대전화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더구나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것이지 기기값 할인이 아닌데, 이처럼 속여 착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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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매 당했다면 2주 안에 신고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불법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체감,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단통법 관련 사실조사가 크게 위축되고, 비대면 수요 증가로 온라인 판매 비중이 늘면서 허위과장광고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다.
온라인 유통점 같은 경우 광고 대행업체를 통해 홈페이지 주소를 수시로 바꾸는 등 수법이 다양해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기 판매를 당한 소비자들이 직접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면서 "높은 이자율의 할부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거나 완납된 줄 알았던 단말 대금을 매월 별도 납부하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도 신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개통철회나 구제가 쉽지 않다. 2주 안에 상담 대화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하는 게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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