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대출 지원 받는 청년, 연소득 기준 2000만원→5000만원 완화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1.07.14 12:00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확대되고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 주거안정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은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었는데 운영기간이 2023년 2월까지 2년 연장된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가 조건이다. 올 들어 지난 6월말 기준 3만6141건 총 2조7405억원이 지원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령기준을 조정해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은 확대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대출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대상주택을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또한 대출한도도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배성호 국토부 과장은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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