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국립공원 익사 사고 분석하니 "갯벌 만조시 가장 사망 위험↑"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1.07.14 12:00

국립공원공단, 5년간 국립공원 익사사고 분석결과 갯벌 만조 갯고랑에 빠져 숨진 사고 3건으로 가장 많아

밀물 야간해루질 나섰다 고립된 이들이 해경의 구조를 받고 있는 모습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갯벌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로 인한 익사 위험이 크다고 14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2016년~2020년) 간 여름철(7~8월) 휴가 기간 내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5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금지 계곡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다 발생한 익사가 2건(40%)으로 뒤를 이었다.

해안가 해루질은 밤이나 안개가 자주 끼는 새벽에 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특히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일 때 갯고랑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 대부분을 차지한다. 계곡 내 물놀이 사망사고는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음주 후 수영을 하다 익사하거나 차가운 계곡물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례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해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수심이 얕은 곳에서 해야 한다.

해변의 경우 조수웅덩이와 이안류, 갯고랑 등 위험요소와 밀물 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달 29일까지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순찰 등을 통해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 지역에서 취사·야영, 주차, 계곡 내 물놀이·목욕·세탁 등으로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된다"며 "음주 후 물놀이를 하지 말고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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