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2개월 연장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21.07.08 14:24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43만8000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9월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오는 26일까지 해야 한다"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등 신고대상자 592만명은 26일까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2020년 1기 확정신고(559만명) 때보다 33만명 증가했다.

개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법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 기준이 종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 간이과세자는 이번 7월 예정부과에서 제외된다. 약 1만9000명인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만 발송된다. 해당 간이과세자는 올해 연간 실적을 내년 1월25일까지 확정신고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간의 사업실적이 기준이다.

간이과세자 2만9000명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납부세액에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로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모바일(손택스)·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다. 신고창구도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기존 오전 6시~24시까지 운영되던 홈택스 이용시간을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출·투자 지원과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 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기한보다 11일 빨리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영위기간 조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전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매출액이 직전기 대비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를 할 경우 법정기한보다 열흘 앞당긴 다음달 16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을 신청 할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인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다만 현금매출이나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한 검증은 더욱 면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3. 3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
  4. 4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5. 5 "오빠 미안해, 남사친과 잤어" 파혼 통보…손해배상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