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3인방 실형 확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1.07.08 10:45

[theL]재상고심 끝에 판결 확정

왼쪽부터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청와대에 건네 국가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재판에서 쟁점은 국가정보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이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을 뿐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리직원이 된다며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와 지급 시기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는 데 관여하므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남 전 원장의 경우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일부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베스트 클릭

  1. 1 유재환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임형주 "돈 빌려 달라해서 송금"
  2. 2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3. 3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4. 4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
  5. 5 "현금 10억, 제발 돌려줘요" 인천 길거리서 빼앗긴 돈…재판부에 읍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