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청와대에 건네 국가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재판에서 쟁점은 국가정보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이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을 뿐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리직원이 된다며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와 지급 시기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는 데 관여하므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남 전 원장의 경우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일부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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