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게라민주' 등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 2021.07.08 10:12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삼성제약이 제조한 '게라민주' 등 6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제조 품질관리 기준)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제조·판매 중지된 6개 품목은 '게라민주', '모아렉스주', '콤비신주', '콤비신주3그램', '콤비신주4.5그램', '헬스나민주' 등이다. 이 중 헬스나민주는 위탁 제조한 제품이고 나머지 5개는 자사 제조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2. 2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3. 3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4. 4 "사람 안 바뀐다"…김호중 과거 불법도박·데이트폭력 재조명
  5. 5 '120억' 장윤정 아파트, 누가 샀나 했더니…30대가 전액 현금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