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프리미어리그' 8월말 도입…온라인 대출중개 허용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1.07.07 18:37
금융위원회
양질의 대부업자로 이뤄진 이른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가 다음달 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등 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에 따른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감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대상이다.

이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자가 다음달 15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연 2회(2월, 8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기존 선정된 업체들은 반기별로 일종의 '강등심사'를 받는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조건을 2차례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프리미어리그에 들게 되면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으로 한정됐던 자금조달 규제가 완화돼 은행에서도 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끌어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대출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규제 합리화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업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여파로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이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을 비롯한 다수 안건 처리는 다음 회의로 밀리게 됐다. 서면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워 추후 정례회의에서 다루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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