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KBS·MBC·EBS 이사 후보자를 뽑기 위해 국민검증을 강화하는 면접심사 등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모기간은 20일까지 14일간이다. 의결에 앞서 김효재 상임위원은 전날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발표한 성명서를 거론하며 "정부 부처를 무슨 근거로 비방하느냐"고 사무처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KBS 노조는 전날 방통위에 공영방송 이사 공모 과정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방통위는) '공모'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당과 미리 이야기가 된 사람'을 또 다시 공영방송에 보내려는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라"며 "공정한 공모의 시작은 투명한 논의다. 방통위의 비밀주의를, 스스로 밝혔던 국민참여·투명성 강화라는 잣대로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했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방송법 어디에도 정당 추천의 근거가 없다"며 "방통위가 공모 과정에서 정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탈법과 모순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11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KBS 이사회의 경우 암묵적으로 여야가 7대4 비율로 이사 추천권을 행사해 왔다.
김 상임위원은 노조 성명과 관련해 "현행법에 따라 행정부처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근거도 없는 비난을 납득할 수 없다.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무처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라"고 요구했다. 신문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김 상임위원은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방통위에 입성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추천으로 방통위원이 된 김창룡 상임위원도 "KBS 노조가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구성원으로서 자격조차 의심스럽다"고 거들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 방통위원인 김현 부위원장도 "(성명서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2018년 임원 선정 당시 국민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했지만 접수된 의견을 공개하지 않아 소극적이란 비판도 있었다"며 "제도 개선이 완료되진 않았으나 법률 허용 범위 내에서 국민 참여를 늘린 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약속으로 국민 참여를 늘리는 임원 선임의 큰 원칙을 가지고 공모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응모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과 질문사항을 접수해 면접에 반영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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