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의식없는 동료와 성관계…"합의" 주장한 30대男 '실형'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 2021.07.07 17:03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만취한 직장 동료와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밤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직장동료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B씨를 숙박업소에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며 합의에 의한 행위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가 아닌 패싱아웃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경정신의학 구분법상 블랙아웃은 음주 후 기억을 잃는 것이며 '패싱아웃'은 여기에서 나아가 의식까지 상실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제3자들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나 피고인이 제3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이전 관계 등을 종합해서 볼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인 패싱아웃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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