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네이버, 수수료 체계 개편보다 먼저 할 일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21.07.08 05:31
금융회사는 민간기업이다. 그러나 다른 업권과 달리 CEO(최고경영자)를 위시한 임원 요건은 비교할 수 없이 까다롭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의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 공익성은 금융감독원이 판단한다. 민간기업이지만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됐다.

최근 '빅테크' 중 하나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최인혁 CEO를 둘러싼 잡음이 시끄럽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법적으로 금융사는 아니다. 하지만 돈이 오가는 결제 플랫폼으로 수익을 내고, 소상공인 대출도 하는 곳을 금융사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이름부터 '파이낸셜' 아닌가?

최 CEO는 지난달 말 겸직이었던 네이버 COO(최고운영책임자) 자리에서 물러 났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네이버의 한 직원이 세상을 등진 데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네이버파이낸셜 CEO직은 지키기로 하면서 네이버 노조 등 내부 반발이 크다. 무엇보다 금융권이 황당해한다.

은행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규제를 받는 정식 금융사였다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을 의식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전자금융업법이라는 느슨한 규제만 받는 네이버다운 발상이라는 지적과 네이버가 금융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나타낸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와중에 네이버파이낸셜이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겠다며 오는 31일까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주문관리 서비스 수수료율을 개편한다는 소상공인 상생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높고 복잡한 수수료율을 단순화 한 수준이라 감동이 없었다. 이미지나 평판이 수수료 바꾼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지난 5월25일 이후 두 번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이전까지 늘 등장했던 "네이버파이낸셜(대표 최인혁)은~"이란 표현에서 '(대표 최인혁)'이 사라진 점이다. 네이버 스스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임직원에 보낸 이메일에서 경영진의 쇄신을 시사하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간이 지난다고 묻힐 사안도 아니고 시간이 네이버 편도 아니다. 금융사를 책임지는 자리는 생각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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