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딸 죽은 것도 억울한데 범인으로 몰린 미얀마 아빠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 2021.07.08 04:01
미얀마 시위 현장. 2021.2.23.
미얀마 군경 때문에 생후 14개월 된 딸을 잃은 아빠가 오히려 범인으로 몰린 사연이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미얀마 나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 군부는 생후 14개월 아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기의 아빠인 딴 소 아웅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미얀마 샨주에 사는 아웅은 지난달 19일 오후 9시를 넘긴 한밤중에 설사 증세가 심한 14개월 딸을 병원에 데려가려고 오토바이를 탔다. 그러나 주변을 순찰하던 군경 차량 3대와 충돌 사고가 났고 딸과 함께 오토바이에서 떨어졌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헤드라이트를 깜빡여 '검문을 위해 차를 세우라'는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아웅은 오토바이를 멈추지 않았다. 아웅이 정지 신호를 어긴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충돌했고 이후 오토바이에서 떨어졌다는 경찰의 진술도 있었다.

그러나 아웅과 그의 아내는 미얀마 나우와의 인터뷰에서 경찰 조사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아웅은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경찰차와 충돌을 피하려 했고 이때 뒤따르던 승용차가 아웅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는 것.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후 아웅은 경찰과 군인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그는 "여기에 아이가 있다"며 소리쳤지만 군경의 폭력은 계속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딸은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결국 몇 시간 후 숨졌다.


생후 14개월 아기의 사망 사건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현지 매체를 통해 널리 퍼졌다. 군경 폭력으로 숨진 아이 중 가장 어린 피해자라는 안타까움과 함께 군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딸의 사망 이후 아웅은 아내와 함께 딸을 화장한 뒤 유해를 강에 뿌리고 집에 돌아왔고, 곧바로 경찰 소환장을 받았다. 부부는 딸의 명복을 빌도록 1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아웅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를 들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아웅은 최장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그의 아내는 "딸을 잃고 남편까지 교도소에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빨리 석방되기만을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지난 2월 미얀마 쿠데타 시작 이후 사망한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6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반군부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군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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