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일 개최한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해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2017년 8월 정비예정구역에서 직권 해제된 이후 존치정비구역으로 관리돼 개별 신축건물 건립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강북구청이 존치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토록 주민 공람과 공청회 절차를 거쳐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가 내부 심의를 거쳐 강북구청의 건의안을 수용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되면 관계 법령에 의한 개별 건축 등이 가능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사회복지시설로 계획된 부지에 학교시설을 짓도록 정비계획이 바뀌었다. 흑석동 일대 주민 숙원 사업인 고등학교 건립을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을 허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흑석동 일대 교육복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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