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썬팅필름협동조합, '버드가드'의 모방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이슬아 MT기업지원센터 기자 | 2021.07.06 14:49

조류충돌방지필름 '버드가드'의 모방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

한국썬팅필름협동조합이 자체 개발해 판매중인 조류충돌방지필름, '버드가드'의 특허권 방어에 성공했다.

1일 한국썬팅필름협동조합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버드가드의 모방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A시트'(이하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국썬팅필름협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은 'A사'가 한국썬팅필름협동조합의 "버드가드"를 모방한 조류충돌방지필름을 생산해 같은 제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A사'의 조류충돌방지 시트지가 외형상 한국썬팅필름협동조합의 제품과 차이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해 'A사'의 관련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제작해 양도(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법조항이다.


한국썬팅필름협동조합의 관계자는 "'A사'가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유사 저가제품을 제작·판매하여 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수년간 투자와 연구를 통해 미국조류협회 ABC의 성능 인증과 국내특허까지 획득한 조류충돌방지필름 '버드가드'에 대한 신뢰도와 조합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한 것은 물론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아왔다"고 밝혔다. 특히 "'A사'의 불골정경쟁행위로 인해 충돌로부터 조류를 보호하려는 사회활동의 가치까지도 훼손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한국썬팅필름협동조합의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조류충돌방지제품의 품질 향상과 시장 혁신을 위한 기업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환영과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A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A사'의 본점, 지점, 영업소, 매장, 창고 및 'A사'의 지배하에 있는 장소에서 보관 및 전시중인 조류충돌방지 시트지의 완제품,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 제조용 설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한국썬팅필름협동조합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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