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가 많다" 고백한 60대…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 사고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21.07.06 13:32

"죽어버리겠다" 경찰 발로 차며 행패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60대 남자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7시25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약 10㎞ 가량 승용차를 몰았다.

이 과정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A씨는 결국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입게 했다.


A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이다. 음주 전과가 많다. 처와 이혼할 것이다. 경찰관은 서민들만 못살게 군다. 죽어 버리겠다"고 소란을 피우며 뒷좌석 문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을 발로 차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되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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