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 논란' 막았어야 할 특별감찰관, 5년째 빈자리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1.07.05 05:10

[the300][대한민국4.0 Ⅲ]대통령<5>-②청와대 비리 잡는 특별감찰관, 2016년 이후 사라져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임시국회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2021.5.1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지난 2018년 초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고 적힌 액자를 각 비서관실에 선물했다. '춘풍추상'은 채근담(菜根譚)에 있는 문구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데, 초심을 잃지 말자는 취지다"라며 "공직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 이런 자세만 지킨다면 실수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청와대 직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공직기강을 주문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씀'은 선언적 의미만 있을뿐,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청와대를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4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운용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기구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명된 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선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박근혜정부인 지난 2014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5년 가까이 공석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단 한번도 가동되지 않은 셈이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되면 곧바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국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놓고 다투느라 특별감찰관 선임을 미뤄왔다. 최근 청와대가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다시 요구하고, 여야가 6월중엔 특별감찰관 후보군을 정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국회 관계자는 "청와대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만 있었어도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청와대 인사들의 각종 의혹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인사들의 각종 비리 의혹을 사전에 막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인사혁신처 등에서 진행하는 검증시스템으론 면밀히 검증이 안되는 부분이 적잖다.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도 본인이 "문제없다"고 셀프검증을 하는 방식은 추후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검증을 받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은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알 수 없다"며 "정부 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 동의 후에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을 벗어난 부분은 청와대가 확인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만으로는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다"며 "인사 검증을 위한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든지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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