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볼 수 없다, 정말 괴롭다" 송중기에 쏟아진 규탄…무슨 일?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1.07.02 11:58
배우 송중기/사진제공=하이스토리디앤씨
배우 송중기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의 신축 공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동네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일 SBS연예뉴스, 뉴스엔은 송중기와 이태원2동 주민들과 주택 신축 공사와 관련한 마찰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년 5개월 째 공사를 진행중인 고급 주택 앞에는 '건축주는 위험한 도로포장공사를 원상복구하라. 이태원2동 주민 일동'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붙었다. 여기서 '건축주'는 바로 송중기다.

이태원 2동 주민 50여 명은 최근 "송중기 측이 공사 소음 및 안전 문제를 방치해 더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문제가 된 건 지난해 12월 송중기 측이 주택 지층에 짓고 있는 '주차장 높이'에 진입로 격인 도로를 맞추기 위해 도로 경사를 임의로 조정해 평평했던 도로에 급경사가 생기면서다. 도로는 이전보다 30~50㎝ 정도 높아졌다.

한 주민은 "주차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안 그래도 좁은 도로가 가팔라지며 더 위험해졌고, 몇몇 차량 아래면이 긁히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이 화단 정리를 하는데 공사 현장의 뒤쪽 가림막이 적절히 설치되지 않은 탓에 근처로 드릴이 뚝 떨어져 큰 일이 날 뻔한 적이 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소음도 정말 괴롭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도로 경사를 마음대로 조정한 것은 도로법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이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 도로교통과는 송중기 측이 도로포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경사를 높인 부분은 위법 요소가 있으며, 도로를 원상복구해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로는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6월 말까지 복구 완료를 약속 받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용산구청 측은 "6월 중으로 하라고 얘기는 했다. 현재로선 준공 전 조치하겠단 입장을 전해들은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중기의 소속사 하이스토리 디앤씨 측은 "건축을 하다 보니 불가피 하게 벌어진 일이었지만 조금 더 유의를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러 가지 제기된 민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말 구청 측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보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공사 구간 일부를 남겨 놓고 포장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교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를 다시 깔았는데 이때 원치 않게 도로 높이가 올라가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공사 담당자는 애초에 해당 도로가 송중기의 사유지였으나 이를 양보해왔던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애초에 도로가 좁아서 차량 두 대가 지나가기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고, 송중기 씨가 자신의 사유지를 주민들에게 양보해 도로를 넓힌 것이었다"며 "높인 경사면은 곧 원상복구하겠지만 사유지를 포함한 부분에 대해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닌지 답답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 중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폐기물 차량의 과적으로 인한 사고일 뿐 도로 포장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송중기는 2017년 1월 해당 주택을 단독 명의로 100억원에 구입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송중기는 2017년 매입 후 집을 쭉 비워오다 지난해 시작된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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