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무더워지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대세'가 된 레깅스 패션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관리가 쉽고 맵시가 예뻐 'MZ세대' 사이에서는 필수품으로 불릴 정도의 옷이 됐으나 일부 기성세대의 '남사스럽다'는 눈총에 공공장소에서 마찰을 빚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한국 레깅스 시장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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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세계 3위, 인식은 아직"…'야한 옷' 취급받는 레깅스━
그러나 신체에 달라붙는 특성상 몸매 굴곡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일부 기성세대 사이에서는 '민망하다'는 편견이 자리잡고 있다. 2019년 잡코리아의 '여름철 꼴불견 복장'설문조사에서도 레깅스 착용(10.1%)이 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직장인 박모씨(27)는 "레깅스를 입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공원에서 기분나쁜 시선으로 보거나 '누가 찍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긴 상의를 입거나 자켓을 허리에 두를 때가 많다"며 "남성이 입는 자전거용 레깅스 팬츠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다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법원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했을 경우 유죄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옷이 밀착돼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체형에 따라서 레깅스를 입었을 때 Y존(사타구니 부위)이 잘 드러나 다소 민망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엉덩이나 골반에 보정물이 들어간 레깅스를 권하기도 하지만 불편하거나 끼는 부분이 있어 레깅스를 입고 싶어하면서도 아직까지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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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레깅스 입으면 경범죄 처벌 받을 수도━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인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는 철저히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며 "공공장소에서 보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복장을 규율하는 것은 자신의 복장을 선택할 결정권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남성의 경우 레깅스를 착용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김기윤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은 공공 질서유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일상복의 개념인 여성과는 다르게 레깅스만 입는 남성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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