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강화 첫날, 은행 혼선은 없었다 "받을 사람은 이미…"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김상준 기자 | 2021.07.01 15:29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모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 첫날, 은행 창구에 큰 혼선은 없었다. 4월부터 예고된 일이고 지난해 말부터 가계대출 규제가 줄을 이으면서 은행원과 고객 모두 대응 여력이 커져서다. 다만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문의가 더러 있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인별 DSR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DSR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소득과 상관 없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가 적용된다. 대출 원금,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되는 것이다.

고객 수가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의 주요 영업점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서울 강남구·송파구·광진구·영등포구, 경기 성남시 등 영업점에선 오전 중 DSR 문의가 아예 없었다. 영등포구 소재 지점 관계자는 "규제를 발표한 게 4월이라 DSR 규제 적용이 예상되는 고객들은 미리 대출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송파구 지점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이 정부가 발표한 규제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다른 은행에서도 문의 전화가 종종 걸려오기는 했지만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 수가 늘었다거나 문의가 빗발치는 정도는 아니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전에 문의를 하거나 실행까지 마무리한 경우가 다수였다. 아울러 신규로 대출이 필요한 고객보다는 이미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정부 발표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내용을 묻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신한은행에서는 대기업 임직원 고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종로구 등 지점을 중심으로 2주 전부터 DSR 관련 문의가 종종 들어왔다. 1억원을 초과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 중인 고객이 DSR 계산,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출 등을 묻는 식이었다. 우리은행 등에서는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도 새로운 DSR 산정법이 적용되는지,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되는지, 카드론도 해당하는지 등을 묻는 고객이 있었다. 대출액을 늘리거나 대환대출을 실행할 때는 새 DSR 산정법이 적용되지만 연장, 재약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전세자금대출, 카드론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DSR 규제 강화를 기점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도 한층 빡빡해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우려해 가계대출을 '상시 관리'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순 '우리 WON(원)하는 직장인 대출' 등 5개의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항목을 삭제하거나 통합하는 식으로 금리를 올렸다. 이어 이달 12일부터 가계대출 금리우대 실적이 인정되는 기준을 상향하는 식으로 문턱을 높인다. 급여이체 기준이 월 50만원 이상에서 월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하나은행은 최근 일부 상품군을 정리했다. 관리비 대출, 솔져론, 하나원큐 중금리 대출, 하나원큐 사잇돌 대출 등 4개 상품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다만 이들 상품의 한도나 수요에 비춰 DSR 규제에 맞물린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중순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막은 것인데 판매 재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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