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의무위반'…디에스티·경방에 과징금 부과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1.06.30 16:59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디에스티와 경방에 대해 과징금 총 950만원(△디에스티 640만원 △경방 31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3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들 기업이 2019년 7월과 12월에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디에스티는 지난 2019년 7월31일 이사회에서 충청남도 소재 부동산을 122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경방도 마찬가지로 지난 2019년 12월16일 이사회에서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155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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