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걸그룹 멤버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70)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920만원도 각각 명령했다.
A씨가 프로포폴을 판매하고 주입한 걸그룹 멤버 B씨는 2019년 7~8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로 처분됐다.
A씨는 2020년 6월 서울지역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B씨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사제 3상자를 15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2019년 10월부터 총 21차례 걸쳐 상자 당 10㎖ 앰플 10개를 B씨에게 판매해 2450만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9년 8월부터 1년 동안 B씨를 포함해 4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주입하는 등 의료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B씨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의사로서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고 프로포폴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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