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남친 흉기로 찌른 40대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 2021.06.28 14:49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헤어진 여자친구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김제의 한 노상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C씨와 다시 교제하고 싶어 그녀를 찾아갔다. 하지만 C씨는 이미 B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A씨는 C씨에게 "B씨와 무슨 관계냐"며 따졌다. 이에 B씨는 "C씨 좀 그만 좀 괴롭히고 깨끗하게 정리하라"면서 C씨에게 "자기야, 먼저 올라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격분한 A씨는 "내 앞에서 자기야라고 부르지마"라며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주민들의 신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5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C씨가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무단으로 그녀의 집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씨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다"며 "다만 A씨가 전 여자친구인 C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해 B씨를 흉기로 찌른 점과 무단으로 C씨의 주거에 침입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점이다. 이 같은 여러 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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