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논란 김기표 靑비서관 "개발사업과 전혀 무관"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1.06.27 06:35

[the300]"지가 상승 목적 매입 아냐…지인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취득"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해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1.05.27. kmx1105@newsis.com

청와대가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이자 김 비서관의 입장을 전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 비서관은 절대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며, 신속히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해당 토지가 광주 송정지구와 인접하여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의 취득인것 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김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을 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부동산 재산이 91억2623만원이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와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상가, 8억2190만원)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서울 중구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1억9650만원)은 지난 4월15일 매각했다. 김 비서관은 이들 부동산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로 매입했다. 김 비서관은 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채무로 56억2441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토지도 보유했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는 지난 2017년 매입(4908만원)했는데,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전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와대는 김 비서관을 임명하기 20일 전인 지난 3월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결과 투기 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혔었다. 김 비서관이 당시 전수조사 대상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지만,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해당 토지가 개발사업과 전혀 무관하단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것도 아니다"며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다.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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