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에 "개발과 무관…송구하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1.06.26 16:17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뉴스1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6일 자신을 향해 제기된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또 김 비서관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부근의 땅 두 필지 1578㎡(약 480평)를 신고했다. 두 땅을 합한 신고가액은 4908만원이다.


이를 두고 김 비서관이 송정지구 개발사업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의 땅에서 약 1㎞가량 떨어진 곳이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돼서다. 광주IC·경기광주역과 인접한 곳으로 김 비서관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기인 2017년 개발이 본격화됐다.

다만 김 비서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중에 있다"고 사과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이번 재산등록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1채를 비롯해 모두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21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명동에 '음료 컵' 쓰레기가 수북이…"외국인들 사진 찍길래" 한 시민이 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