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17일 오후6시30분쯤 의령군 의령읍 한 식당에서 언론인 6명과 의령군청 소속 공무원 3명, 오 군수 등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오 군수가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내가 '술을 먹지 못하는 관계로 술을 먹으니 얼굴이 붉어집니다'라고 말하자, 군수가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밑에도 붉어집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화장실을 갈 때 군수가 “같이 가자, 밑에도 붉은지 보여줄게"라며 손목을 잡아끌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군수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오 군수는 “저는 술 한잔 먹으면 알러지처럼 온 몸이 다 뻘겋다. 위아래 할 것 없이 전체가 붉어진다는 말이었고, 오히려 해당 기자가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총 10명이 모인 간담회에 대해서는 “비서 등 2명은 식당 밖에서 기다리며 방역수칙을 준수했지만, 1~2명 오갔다”고 덧붙였다.
오 군수 역시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A씨에 대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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