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향후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피해 농가의 재입식을 지원한다.
이는 농림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살처분 피해농가의 재입식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에 미온적이어서 도 차원에서 피해농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AI 살처분 피해농가들이 재입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병아리 가격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농림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현행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부 고시)을 개정해 보상 당시 병아리 가격과 최근 병아리 가격 차액분을 지원해 달하는 것이다.
실제로 도내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에 필수인 병아리 가격이 2배 이상 급등(산란계 병아리 마리당 가격 2020년 10월 865원 → 2021년 6월 1800~1900원)해 재입식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고시개정을 통해 재입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보상이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를 위해선 고시개정만으론 힘들고 시행령이나 규칙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재입식(병아리, 모돈)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법무담당관실 심사 및 입법예고 뒤 9~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120억원 정도로 추계됐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해 2월26일까지 도내에서는 37건(닭 34건, 오리 1건, 기타 2건)의 AI가 발생해 165농가에서 1472만4000여수가 살처분됐다. 이로 인해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은 979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살처분된 돼지(2019년 32만여마리)의 재입식을 위해 모돈 가격 차액 보상에 20억원(보상당시보다 모돈 가격 20% 상승 등 감안)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구제역(소, 돼지, 낙타, 사슴 등 발병)은 백신이 보급돼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를 감안할 때 경기도내 AI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최대로 잡아도 120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더라도 200억~300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최대한 국비확보를 통해 마련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도비와 시군비로 부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피해농가의 원활한 재입식을 위해 최근 급등한 병아리 가격의 차액보상 근거 마련를 위한 법령개정도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AI 등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의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국비확보를 통해 추진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도, 시군비로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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