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도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40)이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쯤 경남 남해군 고현면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1~2시간 정도 의붓딸 B양(13)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은 별다른 도구 없이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고 밟는 등의 행위로 이뤄졌다. 딸의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폭행 뒤 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방에 들어가 쉬게 했다. A씨는 집안일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딸의 상태가 더욱 나빠지자 밤 12시쯤 수개월 전부터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
남편은 새벽 2시쯤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딸의 상태를 살핀 뒤 새벽 4시16분에 119에 신고했다.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앞서 이날 오전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던 A씨는 '상습폭행이 있었나' '다른 아이도 폭행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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