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논란'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소송 패소(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5 15:18

법원 "당사자 계약으로 결정돼야"…업계 영향 클 듯

넷플릭스 기업 로고. 2019.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김정현 기자 = 국내 유료가입자를 급격히 늘린 '미디어공룡'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협상의무부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대가지급의무 부존재 확인)는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가 제기한 두 가지 청구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협상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 여부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국내에서 가입자를 급격히 늘려온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망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방통위의 재정 절차를 거부하고 망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를 제공하고 있다. 초고화질(UHD), 고화질(HD), 일반화질(SD)로 나눠 화질별로 차등화한 요금을 받는데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트래픽 소모가 커진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동관리의 의무가 있다며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넷플릭스 측은 망 사용대가가 발생하는 접속은 유료지만 자신들은 전송을 위한 연결만 하기 때문에 지불할 대가가 없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넷플릭스가 망이용료 대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기각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넷플릭스에 망이용 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은 또 '망 사용료 요구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넷플릭스 측의 주장에 대해 "망 중립성은 여러 데이터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망 이용 대가가 무료라는 뜻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면서 다른 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로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간 '역차별' 요소가 한 가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제공자(CP)들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 구글·유튜브 등 대형 해외CP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CP로 하여금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용자 말고도 CP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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