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복합기 임대료 대납' 옵티머스 로비스트들 "혐의 인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5 15:02

신씨·김씨, 1심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재판부, 다음 기일에 재판 마무리하기로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입구 2020.6.23/뉴스1 © 뉴스1 전민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소에 복합기 임대료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와 김모씨, 박모씨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신씨와 김씨 측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임차계약이 박씨 명의로 돼있어 법리적으로 완전한 기부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신씨와 김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변호인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조속히 이뤄져 2심에서는 사기 등 혐의와 병합해 재판을 받기를 희망했다.

신 부장판사는 7월16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씨와 신씨는 지난해 이 전 대표 사무소 보증금과 복합기 임대료, 집기류 등 약 1200만원을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임의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전 대표 측 관계자 A씨로부터 사무소 임차보증금 지원 부탁을 받고 현금 1700만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SBS는 '옵티머스 사건' 관련 기업인 '트러스트올'이 복합기 납품업체 캐논과 복합기 대여 계약을 했는데 해당 복합기 설치 주소가 서울 종로에 위치한 이 대표 지역 사무소라고 보도한바 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이라며 "월 11만5000원 가량의 대여사용료가 해당 지인에게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복합기 임대 및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저녁식사를 하러 나간 뒤 서울중앙지법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사망한 A씨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2. 2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3. 3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